안녕하세요 광주시청에서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석면슬레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광주시에서는 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공고 안내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광주시청에서 조용한 시한폭탄으로 불리는 석면슬레이트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광주시에서는 시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시민은 해당 공고 안내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사업기간 2023년 2월 20일(월)~예산소진시까지의 접수기간 2023년 2월 20일(월)~2023년 3월 6일(월) 모집대상 2023년 슬레이트 처리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철거·처리 동의를 받은 사람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축사, 창고, 기타), 지붕개량(주택) 지원금액
구분우선지원세대 일반가구주택 철거 전액지원 최대 700만원(352만원 범위 내 소규모 주택 우선) 비주택 철거(창고, 축사, 기타) 200㎡ 이하 전액지원 지붕 개량 최대 1,000만원 최대 300만원 공통사항 ※ 추가비용 발생시 자기부담
내용 슬레이트 지붕 벽체 철거·처리비 지원 주택 지붕 개량비 지원 사업량 슬레이트주택 50동 비주택(축사·창고) 10동 비주택(기타) 2동 지붕 개량 5동 [우선3동,일반2동] 문의처 기후탄소과 환경관리팀 031-760-2528
내용 슬레이트 지붕 벽체 철거·처리비 지원 주택 지붕 개량비 지원 사업량 슬레이트주택 50동 비주택(축사·창고) 10동 비주택(기타) 2동 지붕 개량 5동 [우선3동,일반2동] 문의처 기후탄소과 환경관리팀 031-760-2528
내용 슬레이트 지붕 벽체 철거·처리비 지원 주택 지붕 개량비 지원 사업량 슬레이트주택 50동 비주택(축사·창고) 10동 비주택(기타) 2동 지붕 개량 5동 [우선3동,일반2동] 문의처 기후탄소과 환경관리팀 031-760-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