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소득세율 : : 소득세 구간 및 계산법 꿀팁!!!

누구나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관심을 갖는 것 중 하나가 세금 관련 부분입니다.세금 부분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제대로 알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이러한 세금 중에서 오늘은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의 필수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추가적으로 소득세율표 세액공제 구간 계산법까지 살펴보겠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세요!그럼 하나하나 시작해서 살펴봅시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율 :: 소득세 구간 및 계산법 <종합소득세>를 우선적으로 종합소득세의 필수 상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종합소득세는 1년간 사업활동을 통해 개개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소득이 여기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종합소득세의 경우 신고와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여기에 가산세도 부과되는 사항이므로 반드시 납부해야 합니다.여기서 종합소득세율표와 구간계산법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1200만원 이하는 6%, 8천800만원 이하는 15%, 1억5천만원 이하는 24%, 3억원 이하는 35%, 5억원 이하는 38%, 4천600만원 이하는 40%, 초과는 42%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각 과세표준마다 누진공제도 다르기 때문에 표를 참고하면 알기 쉬워집니다.위 표에서 과표가 종합소득세 구간이 되기 때문에 본인의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아래 사진은 소득세율표를 통해 예시로 적용한 것입니다.

만약 전년도 귀속으로 과표가 3억원이라면 그에 해당하는 세율 15%를 곱한 뒤 누진공제 3420,000원을 공제하면 1,080,000원이라는 금액이 나오는 것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소득세의 경우는 다양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특별법 등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소득세> 지그에서는 근로소득세에 대한 필수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물론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있지만 좀 더 알아봅시다.그럼 우선 구간부터 조사해 볼 테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근로소득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이 부분의 범위를 살펴보겠습니다.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인적서비스인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특히 주의해야 할 것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그리고 퇴직소득과의 구분입니다.위의 표를 보시면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그리고 소득자에 따른 소득발생처별 과세범위도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근로소득세 소득세율표와 계산법입니다.

이러한 계산은 산출세액은 과세표준X기본세율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물론 기본세율은 위에서 살펴본 종합소득세 소득세율표에 나와 있는 세율이라고 보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에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다음은 근로소득세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소득세액공제에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즉, 130만원 이하는 산출세액의 55%, 초과는 130만원 +71만5천원 초과금액의 30%라는 것입니다.여기서 보면 세액공제 한도는 74만원이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므로 이러한 점에 유의하시면 됩니다.또한 자녀 세액공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인의 경우 연 15만원, 2인은 30만원, 3인 이상은 연 30만원으로 +2인이 넘는 1인당 3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그리고 출산, 입양공제 대상 자녀는 첫째 7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는 연 30만원으로 산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연금계좌에 대한 세액공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예를 들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해당 금액을 제외한 것에 과세기간 산출세액에서 공제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총급여액별로 공제한도와 공제비율이 다르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세금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소득세율 :: 소득세 구간 및 계산법의 필수 상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진행해야 할 부분인 만큼 꼼꼼히 살펴보시고 손실이 없도록 절차대로 진행하시기 바라며 유익한 정보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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