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 석재공사에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 경우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외벽 석재공사에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 경우 하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건물을 건축할 때 외벽에 석재를 고정하는 방법으로 엔커장결 공법과 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엔카장결공법(건식석재공사)은 건축공사 표준사양서에서 “연결철물은 석재 상하 및 양단에 설치하여 하부의 것은 지지용으로, 상부의 것은 고정용으로 사용하고 연결철물용 앵커와 석재는 핀으로 고정시키고 접착용 에폭시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엔커 장결 공법이 아닌 에폭시 접착제 사용방법이 ‘하자’에 해당하는지, 하자라고 하면 중대한 하자인지 문제가 됩니다.[앵커의 긴 공법][에폭시 공법]하자 감정(감정인의 판단)감정인은 일단 판단을 유보했어요. 즉 에폭시를 사용하는 반건식 공법에 대해 전문기관의 기능상 안전상 문제가 있는지 판단한 후 하자 여부를 인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관련 판례에폭시 접착제를 사용한 시공이 하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관련 판결을 찾기 어려웠습니다.서울중앙지법 2018년 7월 25일 선고 2016 가합568444 사건의 경우 하자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그러나 대법원 1998년 3월 13일 선고 97다54376 판결은 습식공법으로 시공하기로 한 내부 벽면 석공사를 반건식 공법으로 시공한 사안으로 그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교환가치나 시공비용의 차이도 없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대법원의 판결은 외벽이 아닌 내벽 석공사이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 외벽 석재와는 다르게 봐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는 같은 평면에서 볼 수 없습니다.법원의 판단법원의 판단#외벽석재공사 #건축공사표준사양서 #사양서 #에폭시 #반건식공법 #건식공법 #엔카긴결공법 #하자 #하자보수 #중대한 하자 #하자보수를 대신하는 손해배상 #교환가치 #삽입촉각 #민사전문변호사 #인천변호사 #부천변호사 #류동욱변호사 #법무법인부원https://www.youtube.com/watch?v=Rra37STsIaU&pp=ygVh7Jm467K9IOyEneyerOqzteyCrOyXkCDsl5Dtj63si5wg7KCR7LCp7KCc66W8IOyCrOyaqe2VnCDqsr3smrAg7ZWY7J6Q66GcIOuzvCDsiJgg7J6I64qU7KeAIOyXrOu2gA%3D%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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