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분할하는3가지방법.안녕하세요. 꼼꼼하고 세심한 법리 검토로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내는 변호사 김정현입니다.동물은 죽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고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이제 옛말입니다.사람은 죽으면 재산과 빚을 남기게 됩니다. 남겨가는 재산과 빚의 규모는 다르지만 인생을 떠날 때는 무엇이든 남겨가게 됩니다.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 명뿐이라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할 필요 없이 상속재산을 받을지 포기 또는 한정승인할지에 대해서만 결정하면 되므로 법률관계는 단순합니다.하지만 상속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럿 있다면 상속 재산을 누가, 얼마나 물려받을 것인가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고인이 유언으로 지정하는 내용에 따른 분할상속재산은 고인이 죽기 전 유언을 통해 누구에게 어느 정도 나눌지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인이 민법에서 정한 자필유언 형식을 갖춘 유언장에 자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는 상속하지 않고 모든 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한다고 적었을 경우 고인의 상속재산은 (자녀들이 유류분 침해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은 별론으로) 일단 배우자가 모두 상속하게 됩니다. 만약 유언으로 지정된 내용이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유류분에 대한 권리청구가 가능한지 전문가와 상의해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유언은 민법에서 정한 형식으로 하지 않으면 무효이므로 구두상으로 상속에 관하여 이야기하거나 편지를 남겼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유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재산분할의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고인이 유언으로 지정한 제3자에게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지정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2.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상속인은 서로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의 규모와 상속재산을 모으는 데 각자 기여한 정도, 고인이 생전에 누구에게 재산을 어느 정도 증여했는지 등 상속재산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서로 논의하고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이때 관련 협의는 반드시 상속자격이 있는 상속인 전원이 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한 명이라도 빠진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양식을 첨부하오니 필요하시면 자유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상속재산분할협의.hwp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3. 상속재산분할심판에 의한 분할상속인끼리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 전에 가정법원이 주관하는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 분쟁인 만큼 이 단계에서 조정을 통해 협의와 양보로 조정을 이루어 상속재산분할분쟁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유언으로 지정되지 않고 상속인간의 협의/조정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방법을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주관 하에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어느 상속인이 얼마를 상속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 과정을 통해 상속재산의 규모와 고인이 살아있을 당시 특정 상속인이 이미 증여받은 재산의 규모 등을 정확히 확인하고 고려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길고 소송이 완전히 끝날 때까지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오늘은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상속재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각 상속인에게 정해진 비율로 재산을 나누게 되므로 특정 상속인의 지분이 커지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이 자연스럽게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개인의 권리가 축소되다 보니 조만간 상속 분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남는 경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경우 상속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방향으로 협의를 이끌어가는 방안을 모색하여 갈등 및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1:1 상담 문의>https://jsylawyer.modoo.at/?link=c4afwde3[법무법인 정앤김 민형사 가사 – 상담문의]민사소송(기업법무), 재산범죄(사기,횡령), 성범죄 jsylawyer.modoo.at[법무법인 정앤김 민형사 가사 – 상담문의]민사소송(기업법무), 재산범죄(사기,횡령), 성범죄 jsylawyer.modoo.at[법무법인 정앤김 민형사 가사 – 상담문의]민사소송(기업법무), 재산범죄(사기,횡령), 성범죄 jsylawyer.modoo.at[법무법인 정앤김 민형사 가사 – 상담문의]민사소송(기업법무), 재산범죄(사기,횡령), 성범죄 jsylawyer.modoo.at[법무법인 정앤김 민형사 가사 – 상담문의]민사소송(기업법무), 재산범죄(사기,횡령), 성범죄 jsylawyer.modoo.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