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는 청약통장 개설입니다. 단, 그렇지 않은 경우에 분양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순위 청약 방법의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관 특별공급 중에서는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이 통장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줍기라는 은어로도 불리고 있습니다만, 줍기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렇게 불린다고 합니다. 통장 없이 신청이 가능해서 인기가 많아 1인 1건만 받습니다.
무순위 청약 방법의 자격 조건을 따지기 전에 왜 이런 방식이 도입됐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분양이 종료된 아파트에서 미분양 물량이 다시 나오는 사후 접수와 분양 중 부적격 당첨으로 취소되는 계약 취소로 인해 자리가 나면 자리가 비게 됩니다. 사후 접수는 집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계약 취소 방식보다는 자유로운 편에 속합니다. 공공주택과도 이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일정은 한국부동산원 청약 홈페이지 무순위 취소 후 재공급 공간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이 제도로 집을 마련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꾸준히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무순위 청약 방법의 자격 조건은 2023년부터 완화되었습니다. 지금은 사는 곳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원래는 해당 지역에 살면서 집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공급되는 조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주택시장이 동결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고 싶어하는 서울에서조차 반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예상됩니다. 또 예비 당첨자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어서 예비 당첨자 명단을 파기하는 시기도 늘었습니다.
무순위 청약 방법의 자격 조건이 간단하다고 생각해 쉬운 마음으로 신청하는 분들도 있지만 계약금을 내지 못해 이에 나쁜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기가 많은데 우연히 당첨이 되면 다른 곳에 재당첨 제한 기간이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청약과열지구는 7년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다행히 비규제지역은 해당되지 않지만 규제지역이 선호도가 있는 만큼 신청에 현혹되기 쉬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필요할 때 청약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잘 확인하고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당 순위 청약 방법의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가구원에도 적용되므로 가족에 생각 나는 것을 추천합니다.분양권 전매 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이후 수년 간의 처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또 실제 5년간 거주해야 하니 그게 되지 않으면 아예 신청을 진행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언론과 온라인에서 장점이 많은 부상합니다만, 명백하게 따라갈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